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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수처, 위헌 논란 벗었지만…우려 귀담아야

등록 2021.01.29 1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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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수처, 위헌 논란 벗었지만…우려 귀담아야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법(공수처법)이 합헌이라고 결론냈다. 국회 폭력사태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위헌 가능성'이라는 큰 산을 넘고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헌재 재판관 모두가 공수처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인 중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각하 판단을 내린 재판관을 제외하고 보면, 한 명 차이로 동수를 피한 셈이다.

이미 합헌으로 결론 난 만큼 공수처법의 위헌 주장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다. 하지만 위헌을 주장한 재판관들의 근거는 한 번쯤 살펴볼 만 해 보인다. 위헌으로 판단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현재 공수처법이 지닌 한계나 과제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현행 공수처법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장과 검사 임용 과정에 국회 교섭단체가 관여해 정치적 영향이 있다고 봤다. 검사 임기가 3년에 불과해 신분보장이 취약한 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았다. 또 공수처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통제장치가 부족한 점, 사건 이첩 기준이 모호한 점 등도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소수의견에서는 또 다른 한계점도 언급됐다. 법률에 사건 피의자 인권 등을 보장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눈에 띈다. 공수처가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언제든 공수처의 내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합헌 판단을 내린 재판관 중 일부는 소수의견을 반박하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하지만 보충의견은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위헌 주장의 근거가 된 우려들은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는 공수처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 공수처는 현재 조직 구성이 한창이다. 검사 임용 등 인력 채용뿐 아니라 조직 운영을 위한 규칙이나 훈령 등도 만드는 단계다.

김 처장은 지난 28일 차장 제청 사실을 밝히며 "인생을 살면서 판단이나 결정에 오류들이 있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결정을 누가 지적하면 반대 의견을 듣고 겸허히 수용해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헌재의 소수의견에도 김 처장의 이같은 모습이 적용되길 기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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