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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10대 조건만남" 사기…뺨맞고 돈 뜯긴 어른들

등록 2021.01.31 11:01:00수정 2021.01.31 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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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통해 낚시성 글 올려…상대 남성 유인

모텔 객실 들이닥쳐 폭행…15만원 갈취

재판부 "피해자들과 합의…기회 한 번 더"

[죄와벌]"10대 조건만남" 사기…뺨맞고 돈 뜯긴 어른들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해 모텔로 불러들인 뒤, 협박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18살이었던 A군은 지난 2018년 5월, 자신의 친구 2명 및 여자후배 2명과 함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피해자 B씨가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오자, A군은 자신의 여자후배 중 1명에게 B씨와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간 뒤 친구 C군에게 객실 번호 등을 문자로 보낼 것을 지시했다.

여자후배는 B씨와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간 뒤 C군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후 A군 등 일당 4~5명은 해당 객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들 일당은 B씨에게 "미성년자를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B씨가 반항하지 못하게 그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신체 자유를 억합한 뒤 15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A군에게는 특수강도 외에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범행에 앞서 지난 2018년 2월 새벽, 당시 만 16세였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모텔로 놀러오라고 한 뒤 함께 영화를 보다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도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재판에서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행으로 그 사안이 무겁다"면서도 A군에게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29일 열린 A군의 특수강도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 특히 강간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입은 사안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특수강도 피해자와 강간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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