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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절차 빨라진다…4일부터 인터넷 사전제출 가능

등록 2021.02.02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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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제출 후에도 마무리는 센터에서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상담 창구 앞 모습. 2020.08.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상담 창구 앞 모습. 2020.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직장을 다니다 실직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이들의 구직급여 신청 절차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도 고용센터를 찾아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운영돼 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구직급여 신청자가 고용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퇴직) 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된 경우 가능하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등 일부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인터넷 활용이 여의치 않으면 기존처럼 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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