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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집합금지 며느리한텐 소용없는 얘기"…코로나 속 설 풍경

등록 2021.02.05 1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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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금지

맘카페 "시댁선 그래도 오라고 해" 한탄

급기야 "신고 품앗이 하자" 제안도 나와

[울산=뉴시스] 네이버 커뮤니티 맘카페 갈무리

[울산=뉴시스] 네이버 커뮤니티 맘카페 갈무리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설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오지 말란 소리를 안하시네요. 누가 신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조치 시행에도 설 연휴 시댁 방문을 종용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고민이라는 며느리들의 성토가 지역 커뮤니티에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5일 울산지역 맘카페 등에는 '이번 설 어쩌실거예요?', '방역 완화된다고 오래요' 등의 푸념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5인이상 금지라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도 아버지 건강도 안좋으신데 니들은 와야지'라고 했다"며 "이 시국에 당연히 와야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5인이상 집합금지라도 대한민국 며느리들에게는 소용없는 얘기 같다"며 "언제쯤 시댁에 눈치 보지 않고 할말 다 할수 있을지..."라고 글을 올렸다.

이 밖에 "친정은 오지말라고 진작에 연락왔는데 시부모는 얘기도 없다", "4인까지만 된다니까 자기 아들 빼고 나만 음식하러 오라더라", "코로나 걸려도 다음 명절에 모일 집안" 등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정부의 방역수칙에도 시댁에서 방문을 종용하는 일이 잇따르자 신고를 부탁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5인 이상 방역지침 어기는 집을 발견하면 서로 신고해주기 품앗이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를 설 연휴까지 2주일 동안 연장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주민등록상 다른 거주지에 사는 가족이 이번 설 연휴에 5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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