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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주차장 "빵~" 경적에 물건 던진 이웃…무죄, 왜?

등록 2021.02.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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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휴대전화 던져…상해 혐의

피해자 부부, 사고 당시 진술 엇갈려

1심 "머리에 상처 낸 사실 증명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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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이웃주민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건은 이 여성이 던진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는지 여부였다.

지난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41)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37)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의 남편인 C씨가 주차를 하던 도중 A씨를 향해 경보음을 울린 것이 문제였다.

A씨는 마침 승용차 뒷좌석에서 아이를 안고 내려 뒤돌아 집으로 가는 B씨의 머리를 향해 본인의 휴대전화를 던졌다.

B씨는 두피에 전치 3주의 열린 상처를 입었고,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화가 나 경비실 쪽 바닥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진 것일 뿐, B씨는 그 휴대전화에 머리 뒷부분을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휴대전화에 맞은 직후 머리를 만지거나 뒤돌아보지 않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두 손으로 아기를 안고 있고 기저귀 가방도 들고 있어 양손이 묶인 상황이어서 머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었다.

게다가 B씨의 남편인 C씨는 당시 B씨가 휴대전화에 머리 뒷부분을 맞고 '아' 소리를 내며 머리 뒷부분을 만졌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B씨와는 엇갈리는 진술이었다.

또 C씨는 아내가 휴대전화에 머리 뒷부분을 맞는 것을 보고도 B씨에게 다가가 맞은 부분의 상태를 살피거나 괜찮은지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B씨가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주거지에서 발견될 당시의 상황, B씨의 상처 부위 및 정도, 사건 전후 A씨와 B씨 부부 사이에 벌어진 언행과 행동에 비춰보면 A씨가 B씨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머리 뒷부분을 맞았다면 피해자는 머리를 만지거나 뒤를 돌아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머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남편 C씨는 B씨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B씨에게 다가가 맞은 부분을 살피지 않은 것도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경비원과 출동 경찰관들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을 토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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