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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꾼다니" 오락가락 청약제도…수요자들 적응에 '헉헉'

등록 2021.02.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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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분양 추첨제 확대' 16번째 공급규칙 개정 추진

30·40대에 당첨 기회 주려고 추첨제 늘린다?…수요층 혼란

중장년·청약예금 등 역차별 우려도…땜질식 제도 운용 논란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01.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30·40세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6번째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도심 내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만, 입주자 선정 방식의 잦은 교체로 수요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결정으로 역차별을 받게 된 중장년층과 청약예금·부금 소유자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약제도와 관련해 정부의 '땜질'식 정책 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기존 통장 보유자의 청약기회 축소 논란이 불거지자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은 청약제도 개편안이 담겼다.

앞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전국 19만6000가구(서울 11만7000가구), 공공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000가구(서울 9만3000가구) 등이 추가 공급되며, 공급 물량 중 70~80% 이상이 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또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물량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늘리는 한편, 일반공급의 3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현재는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청약 가점이 낮은 30·40세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공급대책 발표로 집값 상승 공포로 집을 산다는, 이른바 '공황구매'(패닉바잉) 현상은 주춤해질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대학원 교수는 "자금 여력이 부족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사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을 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층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도 커졌다.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은 입주자 모집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간 일반분양은 85㎡ 이하는 100% 가점순으로 모집(순차제)한다. 이와 달리 공공 일반분양은 청약통장 납입횟수(40㎡ 이하)나 저축총액(40~85㎡) 순으로 우선권을 준다.

이 때문에 공공 일반분양의 경우 꾸준히 저축을 해온 사람에게 유리하다.

한 번 납입할 때 인정하는 금액은 10만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분양한 하남시 감일동 스윗시티 B1블록 단지 일반분양 당해지역 당첨자의 최소 납입금액은 1680만원, 납입횟수는 168회(14년)에 달한다. 서울 등 타 지역 거주 당첨자의 경우 2230만원(223회·18년7개월)까지 높아진다.

그동안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가점 경쟁을 피하자 납입횟수라는 새로운 경쟁 체제를 만나게 된 것이다. 오히려 당첨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됐다.

또 공공 주도의 공급 방식으로 인해 청약예금, 청약부금 납입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들 통장은 민간 분양 청약을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공공 주도의 공급대책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청약예금(104만9468개), 청약부금(17만8704) 가입계좌는 122만8172개다. 전체 청약통장 2722만4983개 중 4.5%의 비중을 차지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 공공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약예금 등 가입자는 오히려 선택권이 좁아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85㎡ 초과 물량은 청약예금 등 기존통장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기회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할 계획이다.

잦은 제도 개선도 실수요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택공급규칙은 지난 2017년 7월3일부터 이달까지 15차례(입법예고 포함) 개정됐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가점제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지난 2017년 8·2대책을 추진했는데, 최근에는 가점제를 줄이고 추첨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의 방향을 선회했다.

청약 가점에서 밀려 주택 구매에 나서는 30·40대 청약포기 세대의 불만과 젊은 층 수요가 몰리는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거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시장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생애 최초 특공 비중을 20%에서 25%로 늘리고, 신혼 특공 일부에도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가 바뀌자 공공분양 특공 비중을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15%에서 50%로 늘리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생애최초 특공이나 신혼 특공 물량의 비중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가점을 꾸준히 쌓아온 무주택 중장년층이나 청약예금 가입자의 당첨 기회가 축소되는 등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공급 규칙 변경은 청약 수요계층간의 갈등이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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