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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날씨 확인, 더 정확해진다…증명 지점 6배 확대

등록 2021.02.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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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현장증명 대상지점 600곳으로 확대

통계종류 월값·극값·평년값 등 5개로 늘어

과거 날씨 공식적 확인…법원 등서 활용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기상청은 9일부터 기상현상증명 대상지점을 600곳으로 확대한다. (사진=기상청 제공) 202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기상청은 9일부터 기상현상증명 대상지점을 600곳으로 확대한다. (사진=기상청 제공) 202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기상관측 기록 등 과거 날씨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기상현장증명 대상지점이 기존보다 6배로 확대된다. 통계종류도 5개로 늘어난다.

기상청은 9일 기상현상증명 민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상현상증명은 기상관측 기록이나 기상특보 발표 사실을 바탕으로 과거 날씨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기상현장증명 서비스는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에서 사건 해결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발급 건수는 2016년 약 2만7000건에서 지난해 약 7만건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기상현장증명 대상지점이 기존 100곳에서 600곳으로 확대된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비, 바람 등의 기상 현상이 지역 편차가 커져 더욱 객관적이고 실제에 가까운 현상증명이 필요해졌고, 그간 기상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관측자료 품질향상으로 가능해진 조치"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26일 태풍 바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거도 주민 A씨가 기상현상증명을 요청할 경우, 기존에는 인근 대표 지점인 흑산도의 풍속값 초속 47.4m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거도의 풍속값(초속 66.1m)을 받을 수 있어 당시 기상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상기상관측 현장증명 종류도 기존 시간값·일값에 월값·극값·평년값 등 통계 자료가 추가된다. 또 민원서비스 누리집에 지도검색 서비스도 추가된다.

기상현장증명은 기상청 전자민원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외 ▲전화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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