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죄와벌]외도 의심 "같이 죽자"…아내 용서에 집행유예

등록 2021.02.14 01:01:00수정 2021.02.14 10:15: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외도 의심해 아내 찔러…살인미수 혐의

아내, 법정 나와 "남편 용서해주고 싶다"

1심 "아내가 선처 탄원"…집행유예 5년

[죄와벌]외도 의심 "같이 죽자"…아내 용서에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통 없이 함께 죽자."

조선족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새벽 집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끝에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던 중이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면서 '남자 관계'에 대해 말싸움을 벌였다.

B씨는 외도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 A씨는 B씨가 무사한다고 느꼈고, "중국에 있는 딸에게 '미안하다. 잘 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라. 그리고 고통 없이 함께 죽자"고 말했다.

B씨는 "그래 알았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식으로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격분했고, 결국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복부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A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B씨는 재판에 방청을 와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8일 열린 A씨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B씨는 발언권을 얻어 "저는 피해자인 동시에 아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남편을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후회하는 마음을 살면서 갚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집사람에게 미안하고 가족을 잘 이끌어나갈 용기와 힘이 있다. 잘 살아서 대한민국 정부에 은혜를 갚고 싶다. 기회를 주면 잘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옆집으로 가서 119구급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나마 구급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B씨가 거듭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