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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업 마비 위기' SK이노, 바이든 거부권에 희망걸며 LG와 물밑 합의 나설듯

등록 2021.02.11 09:17:34수정 2021.02.11 1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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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에 희망을 거는 한편 LG에너지솔루션과 물밑 합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또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대규모 배터리 공장까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다.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LG-SK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SK이노베이션은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SK배터리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수천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신에서도 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력으로 펼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이 근거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ITC가 LG화학의 편을 들어준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영업비밀 침해 건에 거부권이 행사된 적은 ITC설립이래 단 한건도 없다. SK입장에선 우울한 통계가 아닐 수 없다.

심의 기간 중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장기전이 펼쳐지는 항소 기간에도 수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등의 효력은 지속된다. 2010년 이후 ITC 최종 결정에서 수입금지 명령이 나온 영업비밀 침해 소송 6건 가운데 5건이 항소 절차를 밟았으나 단 한 건의 결과도 바뀌지 않았다.

심의 기간이 지나 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되고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침해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등 조치가 시작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평화로운 종전 방법은 양사의 합의로 관측된다. ITC 최종 결정의 심의 기간 중인 60일 안에 합의하면 수입금지는 없었던 일이 된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 가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선택지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햇수로 3년 째 이어지는 소송전에서 수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타결하지 못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2조8000억원, SK이노베이션에서는 수천억원대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 최종 판결로 더욱 궁지에 몰린 SK이노베이션은 합의금 규모를 올려 보다 적극적인 합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라도 지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왜곡한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단호하게 임하겠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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