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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에이치엘비 조사 사전 유출 경위는

등록 2021.02.18 10:45:26수정 2021.03.02 0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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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 외 사항은 통상적으로 비공개

금투업계 "금융당국 엊박자에 투자자 피해" 주장

금융당국, 에이치엘비 조사 사전 유출 경위는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대형 코스닥기업인 에이치엘비에 대한 조사 내용이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직전에 흘러나가면서 그 경위를 두고 여러 추측이 시장에서 제기된다. 현재 관련업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추론은 강한 제재를 원한 금융감독원이 증선위가 미뤄지자 제재를 공론화하기 위해 외부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투자자 게시판에는 주가 하락을 원하는 이가 주도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모두 이런 추정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에이치엘비의 리보세라닙 미국 3상 시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금융위 자조심 심의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이는 금감원이 에이치엘비가 과장된 IR을 통해 주가를 띄웠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다. 임상 실패가 3개월 만에 성공으로 바꿔 성과를 부풀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5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에이치엘비에 대한 자료 요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금융위 자조심에 올렸다.

그러나 증선위는 4개월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다. 오는 24일 증선위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 증선위 관계자는 "언제든 바뀔수 있는 일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자 여러 추측이 나온다. 책임 기관인 금융위 내부에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 한 관계자는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회의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수 없다"며 "이 건은 금감원이 올리는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사전에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법규상 개별종목에 대해 언급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유출은)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당 조사를 맡았던 금감원 관계자 역시 "특정 종목 언급하는 것 자체가 법규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어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금융위 산하기관인 증선위는 회계부문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사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매년 허위공시, 주가조작으로 몇건의 고발이 이뤄졌음과 사례를 공개한 적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오히려 검찰에 고발하고 난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결과 역시 확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미리 시장에 알려질 경우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에이치엘비의 주가 하락으로 코스닥 지수의 부진으로 이어졌고, 17일 추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9위로 밀려났다. 18일에도 약세를 보이면서 시총 2조가 줄었다. 확정되지 않은 조사 건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은 들끓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은 예전부터 지속됐고, 이로 인해 이득을 보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재 내용을 미리 흘리는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거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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