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술실 CCTV설치 등 환자보호 3법, 의정갈등에 불 붙일까

등록 2021.02.25 12:00:00수정 2021.02.25 12:39: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與 "수술실 CCTV 설치 필요, 합리적 처리"

"행정처분 이력공개, 해외서 이미 시행 중"

"CCTV 방어진료 유도…이력공개 낙인효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9일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협조 거부' 등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 10명 중 7명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여론의 반응이 싸늘하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에서도 대부분의 후보자는 개정안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를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사계는 일단 의사면허 관리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그러나 국회에는 의사면허 관리법이 포함된 이른바 '환자보호 3법' 등 의정간 충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세 건 중 두 건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의료법 개정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재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 "수술실 CCTV 설치 필요, 합리적 처리"

환자보호 3법이란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 관리강화법을 비롯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법 등이다.

지난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사 면허 관리강화법은 의결됐지만 수술실CCTV 설치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법은 보류됐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사고와 대리수술, 환자 성추행 사건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환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여야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CCTV 설치 의무화 의료기관의 범위 등도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국회의 배임행위'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자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며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현재 복지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루고 있다"며 "일부 야당의 반대와 신중한 의견이 있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을 앞두고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2.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을 앞두고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2.22. [email protected]

환자단체 “행정처분 이력공개, 해외서는 이미 시행 중”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징계처분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징계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최소 3개월 이상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인회계사도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 또는 징계 사실을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제도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환자와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CCTV 설치, 방어진료 유도…이력공개 낙인효과 우려"

의사계는 환자보호 3법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CCTV 설치는 의료진의 방어 진료를 유도해 환자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어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집중을 요하는 고난이도 수술이 이뤄지는 수술실 등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외과수술 장면 등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문제와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 된다"며 "영상자료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손을 거치며 영상노출의 위험성은 물론 해당 영상유출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법안에 대해서도 "의사 및 환자간의 신뢰가 깨지고,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낙인효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의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우려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환자보호 3법 중 나머지 두 건의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의정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2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환자안전 3법 중 의사의 면허 취소 이력 등을 공표하는 방안도 법안소위에 남아서 논의 중"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법안도 역시 상임위에 남아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현재 야당의 반대가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심사하기로 했다"며 "관련 단체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