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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식당 출입구에 물건 쌓아둔 이웃사촌…벌금형

등록 2021.02.21 10:00:00수정 2021.02.21 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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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

뒤편 출입구에 세탁기·냉장고 등 쌓아

法 "피해자 가게 접근성·편의성 저하"

[죄와벌]식당 출입구에 물건 쌓아둔 이웃사촌…벌금형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웃 가게 출입 통로에 세탁기, 냉장고 등을 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68)씨와 그의 아들 B(42)씨는 인접한 식당 주인 C씨가 평소 같이 사용하던 해수를 주지 않고 뒤편 출입 통로에 술 상자를 보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이들은 항의 차원에서 C씨 가게 뒤편 출입 통로에 쓰지 않던 세탁기, 냉장고, 바구니 등을 쌓아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조사 결과 같은 건물 내 나란히 있던 두 가게는 정문 외에도 건물 뒤편 주차장을 통해 후문으로 출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해당 물건들이 적치되면서 3~4m가량 넓이었던 C씨 가게 후문 출입 통로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결국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C씨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A씨는 가담하지 않았고, 우리가 정당히 사용할 수 있는 가게 뒤편 공간에 물건을 쌓은 것에 불과하다"며 "C씨 가게 뒤쪽 출입구로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A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와 B씨에게 각 벌금 3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C씨는 적치된 물건을 발견하자 곧바로 항의를 했는데, 그 당시 A씨도 함께 큰 소리를 주고받으며 다툰 점에 등 비춰 보면 B씨 등의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한 A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춰보면, A·B씨의 행위는 C씨 식당의 접근성 내지 이용의 편의성을 실제로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B씨에게 물건을 보관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그 공간에 C씨도 술 상자를 뒀다는 등의 사정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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