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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를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 받은 공무원 직위해제

등록 2021.02.19 13:54:13수정 2021.02.19 13: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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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중징계 요구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동료들의 부의금을 챙긴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가짜 부친상으로 부의금을 받은 공무원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허위사실을 공지해 동료직원들로부터 부의금을 받았다. 그는 5일간의 경조휴가를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 등을 위반했다. 부친상 경조휴가 기간은 5일, 숙부상의 경우 1일이다.

구는 A씨를 22일자로 직위해제 처분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또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징계는 구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사람의 비위공무원 때문에 구청 전직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고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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