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국민 볼모' 의협…"백신 접종 앞 파업 부적절"

등록 2021.02.22 10:48: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변호사 등 금고 이상 형땐 면허 취소…국회의원도 직 상실

의협, 작년 2차 유행때도 의대정원 확대 반대해 파업 나서

"백신 접종 앞둔 중요한 시기…파업 나서는건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금고형 이상 확정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놓고 의사들이 파업을 예고하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시기에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코로나19 2차 유행때도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진료 차질이 빚어졌는데, 백신 접종때 파업이 현실화되면 11월까지 집단면역 확보 등 코로나19 대응 방역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일부 의사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민주당 주도 의사 죽이기 악법, 피로써 저항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지난 21일엔 금고형 이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면허강탈법'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의협은 2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8~9월에도 전공의들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등을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는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27일부터 화이자 등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어서 의사들이 또다시 집단파업에 돌입할 경우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백신은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대규모 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접종을 할 수 있는 의료 인력도 필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의사 1인당 150명 접종이 권고된다. 파업으로 100명의 의사만 업무에서 빠져도 하루에 1만5000명의 접종에 차질이 빚어진다.

의협은 국회 입법 상황을 보면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총파업 등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2차 유행때 파업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백신 접종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또 다시 파업에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