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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살인·성폭행범은 동료 인정 안해…무고한 피해 우려”

등록 2021.02.22 1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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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뿐 아니라 교통사고에도 제재할 수 있어"

"적용 범위 일률적으로 확대시 무고한 피해 우려"

"변호사 역할은 정의 구현…의사와 사회적 책무 달라"

"파렴치한 성범죄자 옹호한다는건 명백한 가짜뉴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연일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할 경우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무고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살인, 성폭력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개정안은 과거 유신 때 만들어진 법률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범죄의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무고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법제이사는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같은 것을 보면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업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의 형태"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직업 결격사유의 제한에 관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대표적인 전문 직종인 변호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고 있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또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의사에 비해 광범위해 직업 간의 평등을 해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판례를 내세웠다.

 당시 헌재는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는 의사와 변호사의 사명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재희 의협 법제이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 마치 의협이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박탈하지 못하게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협이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옹호한다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이 법제이사는 "의협이 면허관리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기존의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아무런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이 의료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의료계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에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TV 방송에 나와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은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이나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이 법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주변에 있는 평범하고 선량한 보통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법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에는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도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 누군가는 또 다시 ‘러시안 룰렛’처럼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회 법사위를 앞두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전달함으로써 의료계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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