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안 되고 힘들다"…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검거
모텔에 숨어 있다 11시간 만에 붙잡혀
경찰 "추가 범행 여부 및 정확한 경위 조사"
【그래픽=뉴시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42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주에 사는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익산으로 이동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 11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1시 35분께 군산의 한 모텔에서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복역하다 2019년 5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힘들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