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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매달고 車질주→"결혼하자" 허위 합의…1년 실형

등록 2021.02.22 1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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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두 차례 걸쳐 여자친구에 폭행

"결혼하자" 허위 합의로 처벌 피하기도

1심 "범행 부인에 급급"…징역 1년 선고

여친 매달고 車질주→"결혼하자" 허위 합의…1년 실형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여자친구를 차량에 매단 채로 100m를 주행해 다치게 한 후 치료비를 요구하자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28)씨에게 지난달 2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19일 오전 1시56분께 당시 여자친구였던 B(29)씨와 다툰 후 B씨 집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했고, B씨는 A씨를 쫓아오면서 A씨가 탄 차량에 사이드미러를 잡고 보닛 위에 올라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차량을 계속 운행, 운전대를 좌우로 움직여 B씨를 떨어뜨리고 코에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28일 B씨가 다친 코 수술비 1250만원을 요구하자 B씨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혐의도 있다.

한편 B씨는 첫 신고 후 조사를 받던 2017년 11월5일께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 사건이 모두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되기도 했다. B씨는 당시 A씨가 결혼을 약속해 그 말을 믿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B씨는 다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는 2017년 11월29일부터는 일관되게 A씨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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