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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사들 넘지 말아야 할 선 넘고 있다"

등록 2021.02.23 09:16:33수정 2021.02.23 09: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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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거부는 불법, 독점진료권 유지시킬 이유없다"

"의사협회의 안하무인 국민경시는 불법행위 용인 때문"

"일시면허정지, 간호사에 예방주사 등 의료행위 허용해야"

[서울=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1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백신접종을 앞두고 의사들의 불법파업에 대비해 간호사 등이 예방 주사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 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 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라며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된다. 불법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정에 반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호소하며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를 5년 동안 면허 취소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전국시도의사회회장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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