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유포하겠다"…전 여친 협박 국대 승마선수 구속영장
경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그래픽】
부천오정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친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여자친구인 B씨는 지난달 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아역 배우 출신이자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이나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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