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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후원금 모집한 사무총장…1심 집행유예

등록 2021.02.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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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여만원 기부금 불법 모집 혐의

태극기 집회서 경찰 폭행한 혐의도

법원 "폭행 인정…상당한 규모 모금"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 2019년 10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시민들이 태극기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 2019년 10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시민들이 태극기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900여만원의 기부금을 후원받고, '태극기 집회'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12월 동안 국본이 주최하는 집회 비용 등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후원 계좌를 광고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총 196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태극기 집회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진보단체 참석자를 현장에서 떠나게 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경찰이 폭력 충돌 예방을 위해 제지하자 이에 항의하던 A씨가 흥분해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폭행 고의가 인정되고, 폭행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현장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두 집회 참가인원들이 서로 거칠게 말싸움을 하며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이를 제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집회 안전을 위해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등록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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