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 후원금 모집한 사무총장…1심 집행유예
1900여만원 기부금 불법 모집 혐의
태극기 집회서 경찰 폭행한 혐의도
법원 "폭행 인정…상당한 규모 모금"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 2019년 10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시민들이 태극기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 [email protected]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12월 동안 국본이 주최하는 집회 비용 등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후원 계좌를 광고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총 196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태극기 집회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진보단체 참석자를 현장에서 떠나게 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경찰이 폭력 충돌 예방을 위해 제지하자 이에 항의하던 A씨가 흥분해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폭행 고의가 인정되고, 폭행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현장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두 집회 참가인원들이 서로 거칠게 말싸움을 하며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이를 제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집회 안전을 위해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등록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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