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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 1235명 적발…역학조사 공유해 구상권 청구 속도↑

등록 2021.02.24 11:00:00수정 2021.02.24 12: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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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명 검찰 송치…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가장 많아

코로나19 구상권 법률지원 전담팀 구성…"엄정 대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남산타워 버스 정류장에 빼곡히 모여있다. 2021.02.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남산타워 버스 정류장에 빼곡히 모여있다. 2021.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람이 1235명 적발됐다. 정부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공유해 구상권 청구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8일부터 2월1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235명을 수사해 이중 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72명을 수사 중이다.

정부는 이 기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시행했다.

유형별로 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54.9%)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사적모임(5인 이상) 157명(12.7%), 실내 체육시설 142명(11.5%), 노래방 84명(6.8%), 종교시설 58명(4.7%), 기타 116명(9.4%)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진료비 등의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구상권 청구를 위한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그간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나,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코로나19 구상권 청구가 형평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에는 법무부와 중수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각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상권 청구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 기준을 제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에서 보유한 역학 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해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 내 정부법무공단은 코로나19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해당 법률지원을 전담해 지원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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