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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 2021.02.24 11:01:43수정 2021.02.24 1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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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고 거쳐 내달 2일부터 발효

[서울=뉴시스]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했다. 이중 택지 규모가 큰 광명 시흥 지구는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추가해 기존 지역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했다. 이중 택지 규모가 큰 광명 시흥 지구는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추가해 기존 지역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인 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3곳과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4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15~20곳에 약 25만 가구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우선 1차로 광명 시흥, 광주 산정, 부산 대저 공공주택지구 3곳에서 총 10만1000가구의 신규택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수도권·지방권의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공고되며, 내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정 기간은 2023년 3월1일까지다. 허가 대상은 거래신고법 시행령상 녹지지역 100㎡ 등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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