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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금지에 업무는 제외…도시락 회의 자제해야

등록 2021.02.24 12:05:12수정 2021.02.24 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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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감독 미진…현장점검 개선"

"일괄적 규제는 현실성 낮아…협조 필요"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해 12월22일 점심시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도시락을 들고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22. dadazon@newsis.com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해 12월22일 점심시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도시락을 들고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공적·업무 상 모임은 제외된다면서도 도시락을 먹으며 대면회의를 하는 사례 등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 중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공무로 인한, 혹은 업무로 인한 모임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성격의 모임까지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시키면 현실적으로 사회·경제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곳은 없고, 현실적인 불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다만 공적 성격과 사적 성격이 혼재되는 경우들은 그 경계선상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법률로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며 "사회구성원들이 얼마나 잘 협조해 주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로 인한 회의라 하더라도 도시락을 먹는 대면회의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손 사회전략반장은 "공유사무소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점검들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각 부처별로 혹은 소관 부서별로 현장감독이 미진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총체적으로 현장점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자체 쪽에 관련 사항들을 공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칙으로서 강제로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진다"며 "현장에서 슬기롭게 함께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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