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 만나주면 죽겠다"…피해자 찾아가 폭발물 터뜨린 20대 중형 구형

등록 2021.02.24 13:50: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죄질 불량'…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폭발물 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고 생을 마감할 생각에 그런 것이다. 폭발물을 터뜨린 위치도 피해자 가족 집에서 다소 떨어진 비상계단에서 터트렸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일방적인 감정 표현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폭발로 피고인은 왼손 손가락이 절단되고 시력과 청력이 크게 손상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귀와 눈, 손을 많이 다쳐서 어떻게 살아야할 지 모르겠다. 밖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그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좋아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사제 폭발물을 가지고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때마침 여성의 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3층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폭발물이 터져 왼손에 영구적 손상 가능성이 있는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쾅'하는 굉음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건 현장의 유리창이 깨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전날 피해자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폭발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몇년 전부터 피해 여성과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교제 허락을 요청하며 지속해서 스토킹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