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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노조 "사측 불법 행위 재발 방지 성의 보여야"

등록 2021.02.24 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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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효력 중단, 5월 방송 중단은 면해

MBN 노조 "사측 불법 행위 재발 방지 성의 보여야"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는 피하게 된 종합편성채널 MBN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5월 이후에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며 "MBN은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BN 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측에 불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MBN노조는 입장문에서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본소송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기 때문"이라며 "2월 말이 임박한 지금 이 시점까지도 사측은 사장 공모제 실시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에 대해 "종사자 대표인 노조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도 없었음은 물론 불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류호길 대표의 즉각 사임과 사장 공모제 과정에 종편 자본금 사태 연루 인사 배제를 요구했다.

MBN은 1월14일 방통위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열린 1심에서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는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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