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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폭 가해자, 프로행-대회 참가 제한"(종합)

등록 2021.02.24 1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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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교육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방안 발표

스포츠윤리센터, 2달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2.2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주희 기자 =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프로스포츠에서는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을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폭력 예방 효과를 노린다.

문체부는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에 더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2021년 3월1일 이후 발생 사안)을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로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 스포츠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교육부는 매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개선방안」 발표를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2021.02.2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개선방안」 발표를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2021.02.24. [email protected]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한다.

합숙 생활로 인해 지속적인 피패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 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SNS를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실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의식 향상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에 대해서는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 고입 체육특기자는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등 실적 외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정비한다.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한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는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한다.

프로구단은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체육지도자는 매 2년 마다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한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는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추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장관은 "규정과 질서를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일정 정도 (자진) 신고기간을 둔 다음 피해자들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계와 협의해 (처벌 등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설치는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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