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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본 자녀 귀가시키려 격리위반 엄마 등 3명 벌금형

등록 2021.02.25 05:00:00수정 2021.02.25 05: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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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본 자녀 귀가시키려 격리위반 엄마 등 3명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2명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광주 680번째 환자와 접촉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거지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자녀의 귀가를 위해 지역 한 여고를 방문,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부장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31)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 지역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3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해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각 사건 범행의 경위·죄질·위험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도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광주 520·523번째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지난해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전남 지역 주거지에 격리됐다.

C씨는 자가 격리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지인의 승용차를 돌려주기 위해 광주의 한 공원을 찾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C씨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데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성 판정을 받아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았던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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