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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자율규제 요구하는 의료계…해법 있을까?

등록 2021.02.25 12:00:00수정 2021.02.25 1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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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면허 취소 강화법 대신 자율징계권 요구

"정부·의료계 신뢰부터 회복해야" 내부 의견도

"환자·정부 등 이해관계자 참여해야 투명성 확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권덕철(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권덕철(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것은 의사면허 관리의 질적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면허 관리 방법을 두고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중요하다며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 자율징계권 요구...'先등록 後진료' 법적 기반 필요

의료계 내부에선 의사면허 관리의 질을 높이려면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 회장은 "복지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처럼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도 "의사 스스로 자정기능을 갖고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복지부로부터 자율징계권을 이양받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회원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부터 등록 거부, 징계 등의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징계위원회와 별도로 징계혐의 사실을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도 두고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에 앞서 의사도 면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처럼 법적으로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의협은 결격 사유가 있거나 비윤리적인 의사가 진료를 다시 시작해도 이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모든 의사들이 의협에 가입돼 있어야 관리가 가능한데, 지금은 의사들이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 보건소에 개원 신고만 하면 병원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은 "문제를 일으킨 의사들 대부분은 의협에 가입하지 않고 회비도 내지 않는다"면서 "모든 의사가 의협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협이)자율징계권을 이양받으면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규제할 수 없어 회원들의 비난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자율규제 요구 전 신뢰 회복부터 해야

의료계가 자율규제를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와의 신뢰 회복에 우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평수 전 차의과학대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는 "금고형 이상 형을 받은 의사들에 대해 면허를 2년(집행유예), 5년(실형), 일시적으로 취소하는 개정안에 결사적으로 반대해 코로나 백신을 갖고 으름장을 놓는 의사들이 객관적으로 셀프 컨트롤(자율규제)을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정부, 정치권이 의사들에게 전권을 줘도 괜찮겠다, 믿을 수 있겠다는 인상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도 "의협과 정부간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며 "의협은 자기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자정 노력을 해야하고 정부도 의사들을 전문가 단체로 인정해 권한과 책임을 함께주는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환자·정부 등 이해관계자 참여 면허관리기구 필요

의사면허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사, 환자, 정부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교수는 "의사면허 관리 기구에는 의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들어가야 한다"며 "의사와 환자, 정부, 교육자 등 의료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된다"고 말했다.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달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대한 권리를 의사들이 모두 갖는 내용이 담긴 '면허관리원 설립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의협 중심의 관리원이 면허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면허는 의료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의료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의 행정관리와도 연관된다"며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소외되고 의료 제공자인 의협이 주축이 되면 바람직한 관리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의사면허 관리기구 GMC(The General Medical Council)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 구성원 12명 중 6명만 의사다. 나머지 6명은 환자, 정부 측 관계자, 교육자 등 의료 관련 이해관계자들이다. 이 교수는 "영국 사례를 참고해 의사면허 관리 규율을 만들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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