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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준사법기관…법의 지배 실현하는 수단"

등록 2021.02.25 10:53:51수정 2021.02.25 1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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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기조발언

"법 의한 통치 아닌 법의 지배돼야"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16.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을 위한 봉사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라는 주제로 기조발언을 했다.

김 처장은 세계 민주공화국 발전 사례를 언급한 뒤 "우리나라 역시 군사부일체 군주주권의 유교 국가 조선에서 현재 민주공화국으로의 이행은 순탄치 않았다"며 "일본의 식민지배, 해방 후 혼란과 오랜 기간 독재 체제의 경험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주주권의 군주국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와 지배가 있던 사회였다"며 "반면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은 법과 사법제도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자유와 평등이 법과 제도로 보장되는 나라다"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다운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흔히들 우리나라 검찰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나 부패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이 검사가 아니고 공수처 검사도 검사로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저희들(공수처 검사)의 정체성에 대해 판단해 준 셈"이라며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와 같이 준사법기관이라 볼 것이다"고 했다.

이어 "준사법기관이라면 헌법 7조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봉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헌법 103조의 정신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개인적 옳고 그름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양심"이라며 "법률가로서 무엇이 법인지, 법이어야 하는지에 따른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공수처는 결국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수단이다"며 "법에 의한 통치는 정치에 예속되지만, 법의 지배는 독립적으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법의 지배 원칙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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