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을왕리 벤츠 음주 사망' 운전자 징역 10년 구형

등록 2021.02.25 11:24: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운전방조혐의' 동승자도 징역 6년'구형

검찰 "유족 상처 생각할 때 엄벌 불가피"

'을왕리 벤츠 음주 사망' 운전자 징역 10년 구형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치킨 배달원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운전자와 40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7·남)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한 가장을 사망하게 한 바 주변사람들에게 사회적 폐약이라는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특히 "피고인 A씨는 만취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했고, 피고인 B씨는 A씨 옆에서 어떠한 주의를 주지 않았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는 바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슬퍼했고 유족은 누구보다 마음이 아플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이번 유족의 상처를 생각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의 변론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중"이라면서 "그전까지 음주운전 경력이 없고 평소에 음주를 잘하지 못했다. 다만 평소 지병으로 먹었던 약으로 인해 술에 빨리 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경위를 떠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음주경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의 변호인도 최후의 변론에서 "술에 취해 A씨를 따라가던 B씨는 리모컨 키로 문을 열어주려는 모습만 CCTV에 확인이 됐다"면서 "술에 취했는지 마셨는지 아무런 관념이 없다고 추측된다. 피고인이 운전하게 해서 안타까운 사망하고를 낸 것에 대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란다"고 말했다.

B씨는 이날 최후의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 법정이 아니라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다. 제가 잘못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제 죄는 달게 받겠다. 피해자 가족분들과 꼭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4월1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을왕리 벤츠 음주 사망' 운전자 징역 10년 구형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52분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는 시속 82㎞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회사 소유 벤츠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운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4%로 확인됐다. A씨는 반드시 귀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자신이 운전해 온 차량을 다른 식당에 주차해 놓은 상태였다. 이어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이 되지 않는다며 대리기사를 찾기 용이한 곳까지 운전하자"는 B씨 말에 벤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사실을 확인해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A씨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2명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