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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공공임대주택, 다양한 유형과 규모로 공급해야"

등록 2021.02.25 1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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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광주(경기)=뉴시스]소병훈 국회의원

[광주(경기)=뉴시스]소병훈 국회의원

[광주(경기)=뉴시스]신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은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시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나 규모 등의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실제 2019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166만 128호 중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65만 5856호(39.5%), 전용면적 40~60㎡ 이하 주택은 54만 5909호(32.9%)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용면적 60~85㎡ 이하 주택은 17만 2560호(10.4%), 85㎡ 초과 주택은 2만156호(1.2%)로 매우 낮다.

반면 일본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60~90㎡ 이하 주택 비율이 전체의 29.9%를 차지하고, 전용면적 40~60㎡ 이하 주택 비율이 44.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넓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소형 공공임대주택이 밀집 공급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며, 협소한 주거공간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면 천편일률적인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이 국민 유형별, 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남인순, 문정복, 양경숙, 양정숙, 이용호, 이원택, 전혜숙, 최기상 등 10인이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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