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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성기업 복수노조는 무효"…금속노조 승소 확정

등록 2021.02.25 11:54:54수정 2021.02.25 1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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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무법인 자문얻어 '제2노조' 설립

1심 "회사 주도 노조 자주성 없어 무효"

2심 "금속노조 세력약화 목적" 항소기각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금속노조 유성지회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청권 지역본부 조합원 1000여명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인근 도로에서 유성기업 투쟁 승리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17.10.27. 007news@newsis.com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금속노조 유성지회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청권 지역본부 조합원 1000여명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인근 도로에서 유성기업 투쟁 승리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17.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기존 노조 무력화를 목적으로 사측이 주도해 만든 복수 노조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금속노조가 유성기업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노조의 설립무효 확인 소송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허용되는지 ▲복수 노조가 허용되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하에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어느 노조가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법상 주체성·자주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설립이 무효인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상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다른 노조는 해당 노조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무효 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아산지회는 지난 2011년 1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나 폭력 쟁의행위를 하기도 했으며, 회사 측의 일부 위법한 직장폐쇄도 이뤄졌다.

노사분규가 계속되자 회사는 결국 같은 해 4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자문을 통해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 '건전한 제2노조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 대응전략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게 되자 회사는 창조컨설팅과 수차례의 전략회의를 통해 사측 노조를 설립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2013년 3월 회사와 사측 노조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 주도로 노조가 설립됐고,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회사가 설립한 노조는 사용자인 사측과의 관계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1심 결과에 따로 불복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으나 사측 노조는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역시 "금속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치밀한 기획 하에 설립·운영된 사측 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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