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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내주 공개…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상향 미정"(종합)

등록 2021.02.25 1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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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전문가·부처 동시다발 논의 중…의견 수렴"

"과태료 10만→20만원 정부내 공식 논의는 없어"

26일 거리두기·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정 발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되고 첫 휴일을 맞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남산타워 버스 정류장에 빼곡히 모여있다. 2021.02.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되고 첫 휴일을 맞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남산타워 버스 정류장에 빼곡히 모여있다. 2021.02.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안채원 기자 =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처럼 개인 활동 규제를 강화하면서 생업시설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초안을 다음주께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나온 가운데 당국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공식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전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적으로 가지 못해 시간 여유를 가지고 초안을 충분히 만들어 그 이후 의견 수렴을 검토하고 있다"며 "차주 중에 순연하면서 초안을 다듬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이번주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던 일정은 다음주 이후로 연기된다.

앞서 정부는 두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향으로 ▲방역·의료 역량을 고려한 단계 기준 완화 ▲개인 활동 규제 강화 ▲자율·책임 중심 시설 방역 관리 등을 언급한 바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 규제 방안을 거리 두기 방역 조처에 포함해 외출·모임·행사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 관리를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 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방역수칙 1회 위반 시 운영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관련 단체와 협회,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간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가다듬는 중으로 이번주 중에 초안을 공개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선 거리 두기 개편과 함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선 현재 1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20만원 이하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손 사회전략반장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상향 여부에 대해 "현재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인데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초안이란 게 그렇듯 지금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문가나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부처간 회의에서 나왔던 의견일 수는 있다"며 "정부에서 공식 논의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 시설이나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행정 기관이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인상을 위해선 감염병예방법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 위반 상황 등을 평가하고 법 개정안 마련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지난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처벌 규정으로 들어와 법률에 10만원 이하로 돼 있다"며 "과태료 상향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8일까지 수도권엔 2단계, 비수도권엔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 중이다. 정부는 3월1일부터 적용할 방역수칙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시 핵심 기준인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보면 19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은 395.4명으로 2단계 수준(전국 300명 초과)이다. 다만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은 일평균 확진자 수가 2.5단계 하한선인 400명을 초과한 바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거리 두기 단계는 내일(26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중대본 회의 결과를 갖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위험도와 관련해선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을 우려했는데 급격한 증가 추이가 안 나타나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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