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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 병역거부' 유죄 확정…당사자 "과거 회귀 판결"

등록 2021.02.25 13:20:40수정 2021.02.25 13: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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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념' 이유 병역거부자 유죄 확정

당사자 "다른 거부자들이 용기 잃지 말길"

변호인 "앞으로는 판결이 달라지길 희망"

[서울=뉴시스] 김승민 수습기자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전쟁없는 세상 등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25. ks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수습기자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전쟁없는 세상 등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김승민 수습기자 = 대법원이 신념이 확고하거나 진실되지 못하다며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2명에게 유죄를 확정한 25일 시민단체와 당사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전쟁없는 세상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을 감옥에 가두려는 대법원 선고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홍모씨는 "저 케이스는 그냥 저만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다른 병역거부자에게 영향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씨는 "오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병역거부 선언을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는 오모씨도 "비종교적 신념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심사위에서 승인을 받은 것을 무색하게 하는 판결"이라며 "신념, 자유를 보호하려고 만든 대체복무제가 만들어진 이때 법원은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저는 상고기각으로 끝났지만, 병역거부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평화의 신념을 이어갈 수 있게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두 사람이 '내가 잘못 살아와서, 내가 평화적 신념을 입증할 수 있는 경험을 좀 더 했으면 문턱을 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비록 제도는 바뀌었고 심사기구는 생겼지만 결국 오늘도 2명의 젊은이가 신념으로 감옥에 가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는 달라지길 바란다"며 "두 사람 모두 헌재나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기 전에 1년6개월간 감옥가는 것이 확실했을 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택했다"고 했다.

김민영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도 "대체심사를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한다"며 "오늘의 선고결과는 모두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축소시켜버리는 판결"이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홍씨와 오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종교가 아닌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신념은 확고하거나 진실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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