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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토부 '가덕도 반발'에 "입법 이뤄지면 법 집행 의무"

등록 2021.02.25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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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이전엔 김해공항 확장이 정부안…이에 기반"

"법 통과 후엔 정부 태도 정해야"…사실상 국토부 압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개방형 첫 정례브리핑에서 출입처 중심 기자단 운영 지원 개선방안 및 주요 정책현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2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개방형 첫 정례브리핑에서 출입처 중심 기자단 운영 지원 개선방안 및 주요 정책현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가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행정부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엔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움직임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단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분석보고서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이 안은 특별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특별법 이전은 김해공항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의 공직자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때 상태에서의 정부정책에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안 이전에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에 기반해 반대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는 이야기다.

다만 정 총리는 "그런데 지금 특별법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 특별법은 여와 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특별법 이전에는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의견을 제시해야 될 터이고, 특별법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이전에 이미 법이 된 것처럼 국토부가 태도를 취해도 안 될 것이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로 통과되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또 입장을 얘기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통과 후에는 법 이행 의무가 있는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국토부의 반발 움직임이 정권 말 공직사회의 레임덕 조짐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법을 존중할 것"이라며 " 따라서 무슨 레임덕이라든지, 선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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