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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전금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 위한 법 아냐"

등록 2021.02.25 1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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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한은과 심도 있게 논의"

"많은 부분의 의견 접근이 있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빅브라더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침해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다"며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한국은행과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언론에 법안 내용보다 특정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며 최근 금융위와 한은 갈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양 기관이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 것이 안타깝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금융위와 한은은 빅테크 기업의 내부 거래를 포함한 정보를 금융결제원(금결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빅테크 업체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과 함께 갈등의 핵심인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금융위에 청산 기업에 대한 허가와 감독, 제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이용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외부 청산기관인 금결원을 거쳐야 하는데 이 관리·감독의 주도권이 사실상 금융위로 넘어가는 것이다.

한은은 지급결제 업무는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명백한 빅브라더(사회 통제 권력)법이라며 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급결제 관련 정보를 독점할 경우, 개인 거래정보 수집과 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빅브라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라며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은 것이며 해당 자료를 보기 위해선 법원의 영장 등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맞섰다.  

이날 은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한은과 세 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많은 부분의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개인정보는 민감한 이슈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듣겠다"며 "개인정보를 침해하려고 만든 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국회의원이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불편하지 않게 한은과 잘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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