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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특별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수순

등록 2021.02.25 18: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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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본회의 상정 예정…與 "반드시 처리"

법사위 野 의원들 '안전성' '경제성' 등 회의적

국토부 "사업비 등은 사전타당성 조사로 결정"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체계·자구를 진행해 의결했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히 진행하되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했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상의 특례조항, 사업비 증가 가능성, 운영 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대체토론에서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 설명자료에) 안전성 때문에 안된다고, 시공성 때문에 안된다고, 운영성 때문에 안된다고, 환경성 때문에 안된다고, 경제성 때문에 안된다고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국토부 설명자료에서 지반 침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안전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야당 의원들이 언급한 보고서에 대해 "저 문건은 부산시가 제안한 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활주로 운용 방안, 사업비 규모 등에 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안전성 문제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법안이 제정되면 국토교통부는 주무부처로서 당연히 집행의 책임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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