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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넘겨 받은 국토부, 후속조치 속도 낸다

등록 2021.02.26 16:29:28수정 2021.02.26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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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 다하겠다"

국토부 내 '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해 사업추진 전담

상반기 확정 예정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할 듯

재원조달 등 사전타당성 조사 거쳐 기재부로 이관

이와 별개로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해 놓은 상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공항 건설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법 집행을 위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전담 조직을 꾸린 뒤 상반기에 확정할 공항건설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순서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 추속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에 떠밀려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절차적, 법적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첫 삽을 뜨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토록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국토부 장관에게는 신공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10㎞ 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부 내에 '신공항건립추진단'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 공항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법 집행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특히 국토부가 경제성·안정성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 보고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부산시가 추산한 7조5000억원 보다 3배 이상 많은 28조6000억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인데, 이를 두고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국토부는 '부산시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문건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만 면제하고 사전타당성조사는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된 상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행정적 후속조치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우선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할 '신공항건립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인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다. 추진 근거 등을 담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 대장정의 첫 발을 딛게 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규모, 운영 방법, 재원 조달 등을 검토하게 된다. 경제성을 중심으로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내린 결론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법적, 절차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이후 추진에 나선다는 입장인 만큼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진행되는 것도 있는 만큼 아직 후속조치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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