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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우리은행, 제재심 8시간여 만에 종료(종합)

등록 2021.02.25 22: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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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미비

우리은행 제재심 공방 예상보다 길어져

신한은행·금융지주는 다음 차례에 출석

CEO, 주의적 경고~직무정지 상당 통보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2019.01.1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2019.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위기에 놓인 우리·신한은행 제재심의위원회가 8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8일 2차 제재심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 오후 1시20분께 출석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감원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체온을 측정한 뒤 별다른 언급 없이 해당 장소로 이동했다.

제재심은 당초 우리은행부터 시작해 그 다음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은행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금감원에 도착해 순서를 기다리던 신한은행 관계자들은 금감원 통보를 받고 철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법률대리인 포함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3월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당시 은행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한 상태다.

제재심은 제재대상자와 검사국이 동시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대심 방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금감원 건물 내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전례에 비춰보면 총 2~3차례 제재심이 개최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 잘못이 있다고 보고 제재심 안건으로 회부했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유형별 판매금액, 건수에 따라 제재 기준이 나뉜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기본양정을 토대로 제재심 위원들은 투자자수, 손실규모, 위반기간 등을 감안해 최종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앞서 지난 23일 진행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검사를 통해 우리은행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중심의 영업전략 등이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다른 점이라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보다 불완전판매에 무게가 실린다.

1년여 만에 또 다시 CEO 중징계 위기에 놓인 우리은행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욕적인 모습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은 위법·부당행위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등과 함께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가 발생하자 16개 판매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간사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 지난해 4월 고객 보호를 위해 판매를 중단했고, 이후 투자금 선지급, 무역금융펀드 전액 반환, 손실 미확정 펀드 분쟁조정 진행 등에 힘써온 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의 경우 우리은행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통보받았지만 CEO 2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특히 중징계는 아니지만 조 회장에게 적용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은 매트릭스 조직으로 그룹을 운영한 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첫 사례여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복합점포에 대한 책임이 금융지주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신한금융은 다음 제재심 때 지주 회장이 개별 상품 판매에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많아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무역금융 펀드는 아직 분조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자체적으로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또 선지급을 받더라도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등 중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이 피해 구제 노력을 이유로 두 은행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며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다면 라임 펀드를 판매한 두 은행을 강력하게 징계함으로써 금융권에 경각심을 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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