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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아동·청소년 신도 성착취 혐의 목사 첫 재판…"공소사실 부인"

등록 2021.02.26 12: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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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안산=뉴시스]안형철 기자 = 10년 동안 아동을 포함한 여신도들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에 소재한 교회의 목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판사 김영민)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교회에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생활을 하며 자신을 신격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에 나가면 악에 물든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며 "사회뿐 아니라 부모조차 멀리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시켜 거스를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자신의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0차례 음란죄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홀로 또는 피해자들의 모친 등 다른 여신도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며 "이를 피고인이 휴대폰,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이 촬영한 뒤 제출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A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신도 17명의 증인신문을 위한 준비기일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부지석 부유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 5명을 제외한 신도 12명은 현재 A목사에게 그루밍된 상태로 이에 대한 증인채택이 적합한 것인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는다.

재판이 끝난 뒤 부 변호사는 "이날 공소사실로 인정된 범죄는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피해자 일부는 한 달 내내 이 같은 요구를 받는 등 실제 피해는 수천, 수백 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안산구마교회사건 대책위 등 2개 단체가 해당 목사를 규탄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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