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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재발 없게…위험물시설 안전의무 위반 사업주 엄벌

등록 2021.03.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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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자체 매뉴얼 어겼을 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사고 고의범 10년 징역형·과실범 7년 금고형

【고양=뉴시스】지난 2018년 10월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화재가 난 모습.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지난 2018년 10월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화재가 난 모습.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위험물시설 사업장 스스로 만든 안전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을 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 여부를 막론하고 위험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냈을 때에는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지게 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관계인을 엄벌하는 게 골자다.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시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 매뉴얼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어겼을 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은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안전 매뉴얼을 작성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근거가 없었다.

소방청은 청장의 평가 대상 위험물시설 규모를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시설'로 정하고,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하위법령에 담기로 했다.

또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물 유출·방출·확산 사고를 내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현행법에는 무허가 위험물시설을 설치했거나 허가나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했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 이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다.

법정형은 고의로 사고를 낸 사람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정해놨다.

소방청은 이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둬 시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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