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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소홀로 수영장 익사 사고…강사·업주 1심 벌금형

등록 2021.02.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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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하다 의식 잃은 회원 사망케한 혐의

法 "관리상 과실로 피해자 사망" 벌금형

안전 소홀로 수영장 익사 사고…강사·업주 1심 벌금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수영을 하던 회원의 위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강사와 수영장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A(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수영장 대표 B(45)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1일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며 감시탑 또는 수영조에 근접한 곳이 아닌 관망대에서 대기하던 중 수영을 하다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즉시 구조하지 못하고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영장 안에서는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 수영조를 점검해야 했는데, 피해자는 수영장 운영 규칙상 휴식시간에 수영을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영장 대표 B씨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요원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수영장 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데 1인만을 배치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 수영조에 근접하게 근무하게 하고, 1시간마다 수영조 안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조치했다면,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수영장 운영이나 관리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실관계와 업무상 과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은 B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는 직원으로서 주어진 환경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당시 상급반 회원으로서 수영에 능숙했던 점과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건의 경위 역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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