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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출금 외압 없어…공수처가 수사해야"(종합)

등록 2021.02.26 1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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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논란' 첫 수사 때 외압 의혹

이성윤 "외압 없어…수사팀 연락도 안해"

"지휘과정서 어떠한 위법·부당도 없었다"

檢조사 3차례 불응…공수처 이첩 언급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1.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논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냈다. 자신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점도 암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의 첫 수사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의 수사 무마가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 지검장은 수사팀에 '서울동부지검장에 사후 보고가 됐으니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뒤 서울동부지검에 확인을 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이 직접 안양지청 수사팀과 직접 연락을 하거나 협의를 한 적도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후 수사팀이 지난 2019년 7월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출국금지)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의혹과 달리 해당 보고서의 문구를 직접 불러주지 않았다고 했다.

또 수사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수사 개시를 위한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아 방해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김학의 출금 외압 없어…공수처가 수사해야"(종합)

이와 함께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이 사건 수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이 지검장은 이를 거론하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다"라며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 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이 지검장이 세 차례나 조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청구 등이 거론되자, 이 사건 수사가 공수처 이첩 대상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을 강제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이 지검장은 자신의 사건 수사 내용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최근에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갖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라는 취지로 보도돼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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