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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 위반해 감염병 전파시 가중처벌…예방법 본회의 통과

등록 2021.02.26 17: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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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3명·반대 2명·기권 4명으로 본회의 가결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회 본회의장.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회 본회의장. (공동취재사진) 2021.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9명, 찬성 23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감염병 예방법은 일부 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삭제된 내용은 거짓 정보 유포 금지 관련된 부분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 같이 상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백신 신속 공급을 위해 표시규제, 국내품질검사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감염병 위기시 긴급대응을 위해 지정제도,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 등도 마련해 신속한 개발과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근거를 마련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최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등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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