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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리 보류된 의사면허법…여야간 이견은 무엇?

등록 2021.02.26 19:00:57수정 2021.02.26 2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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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폭행 의사가 자격정지 한달…국민 눈높이 안맞아"

野 "의사와 다른 전문직 성격 달라…헌재·법제처의 판단"

여야, 법사위서 결론 못내고 다음 전체회의때 추가논의

의협 "논의 결과 존중…의료계 우려 전달하는데 주력"

향후 의사 면허 취소 가능한 범죄 종류 등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26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처리가 보류된 것은 여야간 의견 차이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는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다른 전문직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사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직무 성격이 달라 금고형 이상의 모든 범죄에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5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의사가 징역 8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2017년에는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고, 2018년에는 진료중 유사강간행위를 해서 징역 2년6개월 받았지만 자격정지 1개월 그쳤다"며 "국민들은 진료행위를 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사법적 판단으로 징역형을 받아도 결과적으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파산자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고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에 대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그렇다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료인들의 책임 의식과 윤리의식을 확보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면허 취소 사유를 결정했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직업 윤리의 확보는 변호사 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엄격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참고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가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법인을 설립해 투자를 받고, 그 기기를 자기 병원에서 사용하면서 광고를 했다. 알고봤더니 그 의료기기가 사기여서 사기죄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나와서 제한규정이 없으니 바로 개업해 또 그러고 있다"며 "이렇게 법을 악용한 사례는 계속 나오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고 준법정신도 투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도 모두 다 똑같은 규정이 있다. 심지어는 공인중개사도 같은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거 법제처와 헌법재판소가 의사와 다른 전문직군의 직무 범위가 다르다고 해석한 부분을 제시하며 법안의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와는 직무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와 달리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범죄의 종류를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관련된 종류로 한정해야 한다는게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해야되겠지만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인해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당한다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직무와 연관성 없는 명예훼손, 선거법,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갖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는 자격증이지만 의사는 면허증"이라며 "면허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됐지만 특별한 경우에 주는 것이다. 의사, 약사, 응급구조사와 같이 생명을 다루는 행위에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자격증과 면허의 차이를 인식하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라며 "면허행위를 취소할 때는 주의의무를 위반할 때 취소하게 된다. 허가를 한 행위와 관련됐을 때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그게 법 체계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법안과 관련한 추가 논의를 요구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의협은 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과 백신 접종 협력 거부 카드까지 언급했지만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법안 수정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의협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여야를 설득 중이다. 강력 범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내용이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 법사위 회의에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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