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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법·감염병 예방법 등 72건 본회의 통과(종합)

등록 2021.02.26 18: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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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에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의사면허 취소법은 법사위 계류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감염병 예방법 등 7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덕신공항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해 왔던 여야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도 격론을 벌였다.

특히 당내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의원 간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는 국민의힘은 가덕신공항을 놓고 찬반 토론이 엇갈리는 진풍경을 보여주기도 했다.

찬성 입장의 토론자로 나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오랜 국가적 합의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5년 간 표류를 거듭했다"며 "이제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부산이 지역구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편에 섰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유지했다. 역대 정권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패했다"며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관문공항이 건립될 수 있도록 소중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대구가 지역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박근혜 정부에서 영남권 5개 단체장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다. 이런 어려운 합의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공항입지로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 특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39명, 찬성 23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과잉입법 우려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교통사고 등 직무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앞서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크게 반발하며 법안 통과 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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