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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보장성보험·4세대 실손 출시

등록 2021.03.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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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4대 추진전략 및 12개 핵심과제 발표

6월부터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시장 진입 허용

온라인 플랫폼 통한 보험상품 판매...기준 제시

"실손보험료, 자구노력 측면에서 인상분 권고"

[서울=뉴시스]2021년 보험산업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2021.03.01.(사진=금융위원회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021년 보험산업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2021.03.01.(사진=금융위원회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보험 설계사의 대면채널 영업규제가 완화된다. 녹취 확인을 전제로 대면 의무가 면제되고 화상통화 등으로 보험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반기 내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판매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들이 건강과 질병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만성질환자,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에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며 하반기에는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지속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보상제도가 개선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등이다.

우선, 오는 6월부터 개정 보험업법 시행으로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이 허용된다. 기존 보험사와 비교해 자본금을 대폭 낮춰 허들을 낮췄다. 취급 종목은 생명·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 등 다양화했다. 오는 3월에 소액단기보험업 허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로운 디지털 보험회사도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디지털 보험회사는 교보라이프 플래닛과 캐롯 손보가 있으며 카카오는 예비허가 심사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보험사의 경영·사업구조 개편 등을 감안한 새로운 허가정책이 마련된다. 기존에는 1사1라이센스 정책에 따라 계열·금융그룹별로 생·손보 각각 1개씩만 허가를 했다. 그러나 소액단기보험업 등의 도입으로 동일 계열·그룹내 복수 보험회사가 고객·상품·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 정책을 유연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춰 비대면 모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는 보험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위해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고객을 대면해야 한다. 앞으로 전화로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하는 등 안전장치가 전제되는 경우,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도 허용되며 1회 전자서명으로 보험가입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간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토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대리점 등록이 제한돼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거나 광고 형태로 제한적인 서비스만 운영 중이다.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이 외화보험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대해 여러번 걱정과 우려를 했다"며 "3월부터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해 정밀하게 들여다볼 생각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면책조건) 등을 신설하는 보험상품은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도 강화된다. 제재회피 차단을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정비하고 선량한 설계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작업을 지속 추진한다. 소비자가 직접 숨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오는 7월에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된다.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의료 쇼핑으로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을 잡는 동시에 의료 이용이 적은 소비자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권 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상품설계를 잘못했던 보험사의 책임도 있다"며 "정부로서는 보험의 자구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사가 요구하는 인상분의 30~40% 정도만 가격 인상을 가져갈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지속 인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올해 하반기에 개선한다. 경상환자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과 특화된 보장성 보험을 활성화한다.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복가입 문제 등을 해소하고 저렴한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건강과 질병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만성질환자, 유병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권 국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도 협의가 잘 되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자산관리나 의료·헬스와 같은 건강관리 종합생활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규제를 개선한다.

보험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설계한다. 올해 하반기,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ESG 경영·투자 세부 평가를 포함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계가 단기성과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와 공시제도를 개선한다. 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확대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보고서 개선 등을 통해 성과평가·보수체계 관련 공시사항 개선에도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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