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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의사면허 취소법' 불발…與, 의사단체 협박에 뒷걸음치나"

등록 2021.02.26 22: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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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과잉입법' 우려에 법사위 처리 불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류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류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정의당은 26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단체의 협박에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염치 없는 의사단체의 경호실장을 자처한 국민의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던 민주당의 모습은 무기력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특권의식의 동반자인 국민의힘과 의사단체의 관계에 민주당이 기웃거리는 게 아니길 바란다"며 "3월 임시국회에 지체 없이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과잉입법' 우려가 있다며 추가 논의할 것을 요구해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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