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백신접종 새치기 적발시 벌금…역학조사 방해 가중처벌(종합)

등록 2021.02.26 20:55: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개정 감염병예방법,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거짓·부정 예방접종 땐 200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 백신처럼 개발단계에도 구매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명령 불이행시 벌칙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먼저 받으려고 가짜 증명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코로나19 백신처럼 개발 단계에 있는 의약품도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조기 확보를 위해 계약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한 공무원에게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하면 가중처벌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예방접종을 위한 증명서를 허위로 꾸미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하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계약 및 계약이행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 복지부 장관, 질병청 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원치료비, 격리비 등 감염 확산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명문화 했다.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이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명령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신 폐쇄 명령 전에는 행정기관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사실을 조사하는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폐쇄 명령 이후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 시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사전 준비가 필요한 감염 취약계층 보호 법률(공포 후 6개월)을 제외한 모든 법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정은경 질병청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시 접종 계획에 따라 안정적 접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