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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계철도 개통 늦춰져 손해…대법 "정부도 책임"

등록 2021.03.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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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예상보다 운임수입↓…소송 청구

1심 "정부 책임 아냐"…2심 "손해 부담 해야"

신분당선 연계철도 개통 늦춰져 손해…대법 "정부도 책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신분당선 개통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연계 철도망사업의 지연으로 입은 손해는 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산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으로 이뤄진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신사역과 정자역을 잇는 구간 건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

양측은 개통 이후 특정기간까지 운임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급한다는 협약도 맺었다.

그런데 업체들은 지난 2011년 개통 이후 해당 구간과 연계되는 다른 철도망사업이 지연돼 예상 운임수입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귀책에 의한 것이므로 위 협약에 따라 부족분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 지연 등은 정부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며 업체 측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연계 철도망사업의 지연으로 빚어진 손실은 정부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노선과 연계되는 곳은 신분당선 정자-광교 구간, 성남-여주 복선전철 등이 있다. 양측은 이들 구간이 2012년 개통되면 증가할 교통수요를 예상 수익에 반영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 구간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을 추진했으나 재정 부족, 사업자 선정 지연, 추가역 개통 등으로 일부 구간의 개통이 늦춰졌다.

2심은 "직접연계철도망이 예정 시기에 개통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실제운임수입은 예상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며 "수요 예측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고, 계획 변경 등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행위 또는 권한, 지배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들로 인해 발생한 수요위험까지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부가 업체들에 28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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